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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도축 시 폐기해야 할 대상인 '소 태아'를 보관하던 식당을 적발,  업주 A(61·여)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3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해당 부산물을 육지부에서 반입했다"고 주장할 뿐 그 외 사항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도 "모르겠다"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태아는 도축당시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소의 태아.태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식당에 납품.유통될 수 없다. 

이번 적발된 폐기대상 부산물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합동으로 지난 1월 발생한 브루셀라 환자가 이용한 식당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편 브루셀라 환자가 이용한 식당 8곳에서 소의 간과 천엽, 태아 등을 검사한 결과 브루셀라 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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