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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 연안에서 조업한 전남 여수선적 H호(9.77t)를 적발, 선장 겸 선주인 김모(53)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H호는 19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우동 북동쪽 약 17㎞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어선이 타 지역에서 조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 지자체 장으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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