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던 제주의 일부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섰다. 지정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감면된 세금 등을 고스란히 다시 토해내야 한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구 12곳을 대상으로 회복명령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불(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2005년부터 휴양업 2개, 관광호텔 13개, 연수원 수련시설 2개, 관광식당 1개, 국제학교 1개, 문화산업 2개, 의료기관 2개 등 총 49개 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총 투자금액은 11조5054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후 11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구를 대상으로 2월5일까지 지정기준을 회복하도록 했었다.
▲비치힐스리조트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단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등 5개 지구가 대상이었다.
6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등 4개 지구는 사업이행 촉구 등 행정지도를 펼친 바 있다.
또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미착공 3개 지구는 관련사업승인취소 여부와 연계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도는 하지만 이들 12개 지구는 이행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이뤄지지 않자 회복명령을 연장해 주거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5개 지구와 사업이 완료되거나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지구 중 3개 지구의 회복명령을 일괄적으로 6개월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 4개 지구 중 트리아농(빌라 드 애월)은 자진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미착공 지구 3곳 중 부영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나머지 2곳은 사업기간이 남아 인·허가 협의중인 곳으로, 사실상 사업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돼 사업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