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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폐원지 등 태양광발전 보급 계획 추진 ... 기존 농사 수입의 2.4배
2030년까지 농가보급 확대 계획에 "감귤밭 갈아 엎기 갈 수도" 우려

 

제주를 노랗게 물들이는 감귤밭이 태양광 발전소로 둔갑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가 감귤 폐원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농사를 짓는 농민’이 출현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1411㎾ 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계획을 마련, 28일 이를 공식화했다.

 

도의 계획 중 가장 관심을 끈 건 농민이 전기농사를 지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방안.

 

도는 우선 2030년까지 총 580농가 511ha에 340MW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1만4850㎡(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감귤 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계획의 기조다.

 

4500평에 10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15억5000만원이 든다. 농민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생산된 전력을 KW당 180원에 판매할 수 있어 연간 600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유지보수, 전기판매 등에 대한 걱정 없이 20년간 고정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원리금 상환과 유지보수비를 빼고 해당 토지에서 1년 뽑을 수 잇는 순수익이 6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3.3㎡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1만3000원으로, 노지 감귤 3.3㎡에서 5530원과 비교하면 무려 2.4배가 된다.

 

도의 예상대로 수익이 나온다면 폐원지만이 아니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감귤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500평 기준 태양광발전 설비 시설비는 15억5000만원으로, 17년동안 이율 4.5%로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하기로 했다. 도는 우량농지는 보전원칙을 지켜 선정시 엄정한 심사를 할 방침이다.

 

도는 또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 사업을 마을소유의 건축물 지붕 또는 공유지 이용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비는 역시 장기저리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0년까지 440개 마을에서 98㎽ , 2023∼2030년까지 126개 마을에서 40㎿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는 공용주차창,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운영중인 풍력발전단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총 사업비 529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3㎿, 2023∼2030년까지 20㎿를 생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EPC(설계와 자재조달, 공사등 일괄수주를 제공하는 사업자)사와 농가가 수익보장계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예상 총발전량 1만2981GWh 중 14%인 1854GWh를 태양광발전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원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발전공기업·금융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올해 15개 농가(3MW)를 선정, 시법사업에 나서 성공한다면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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