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 A(40·여)씨와 B(44)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딸의 학교 입학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제주도교육청에 통보한 후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지난 2월 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딸(8)과 함께 전라북도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3일 검거했다.
A씨는 제주시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A씨의 딸은 경찰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했다.
B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교육청은 딸을 학교에 보내도록 권고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홈스쿨링의 경우 나름의 교육과정과 계획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B씨는 학습지로만 자녀를 교육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