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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4·13총선 출마 전 10여개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창수 전 예비후보를 12일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총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과 건설업체, 개인계좌 등을 16개 단체에 3550만원 상당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다.

 

강씨가 후원금을 건넨 단체는 강씨가 출마했던 '제주 갑'선거구에 속한 동창회, 체육회 등이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19일 강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월19일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씨와 법인 관계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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