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로 속여 입국한 중국인 동포 조모(46·여)씨는 2009년 9월 제주에 정착해 살던 중 탈북자인 대학생 강모(42)씨의 권유로 같은 탈북자 강모(29)씨와 2010년 8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씨는 남편인 강씨가 9월 중국으로 가면서 이혼에 합의했다. 마침 대학생 강씨가 남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조씨의 남편인 강씨가 출국한지 3개월 뒤인 12월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실에 조씨와 함께 출석한 대학생 강씨는 판사와 법원직원에게 조씨의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협의이혼 당사자가 맞고 협의이혼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이들은 판사와 직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협의이혼재판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