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서식하고 있는 노루가 760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적정 서식 개체수는 6110마리로 추정됐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노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개체수를 정밀조사한 결과 제주도 전역에 7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제주대 녹색지원센터가 발표한 2009년 1만2000마리, 2011년 2만마리 보다 급감한 수치다.
연구원은 유인헬기의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개체수를 조사했다.
또 농작물 피해지 등 해발 600m 정밀조사와 함께 노루 먹이식물의 연간 생물량을 분석해 적정 개체수를 산출해 냈다. 이 조사에 따라 노루의 적정 개체수를 6110마리로 발표했다.
고도별로는 해발 201∼300m에서 전체 개체수의 25.8%, 301∼400m 24.57%, 401∼500m 16,64%로, 201∼500m 지역에 67%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암컷이 52.8%, 수컷이 25.7%, 새끼 21.3%였다.
연구원은 노루의 1년 자연증가는 2300마리로 봤다. 반 이상의 암컷 중 60%가 임신 가능한 것으로 봐 자연증가 분을 산출해 냈다.
하지만 로드킬, 농가의 노루포획망에 의한 포획, 들개피해, 불법포획 등의 피해 개체수는 집계하지 못했다.
적정개체수는 산림의 유형에 따라 41개 방형구(20m×20m)를 선정해 식물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8∼9월에 먹이식물을 채취해 건조과정을 거쳐 분석했다. 노루의 하루 소비량과 산림유형별 먹이식물의 연간 건조 생물량을 비교 분석해 계산해 냈다.
제주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면서 농작물 피해를 주는 노루를 포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획된 노루는 4597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2970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627마리로 집계됐다.
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수가 발표됨에 따라 오는 11일 애월읍사무소에서 열리는 제주노루 적정관리대책토론회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노루 포획허가를 다시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노루포획 연장을, 환경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