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끼리 장난치다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3일 최모(22)씨가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김모(22)씨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166만원의 배상책임이 있지만 교육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17살이던 지난 2011년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김씨와 장난치던 중 전치 1년의 좌측 연골판 파열상을 입었다.
최씨는 김씨와 교육감을 상대로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22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 판사는 “향후 치료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측이 이 사건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지 않은 점에 비춰 배상금은 치료비 232만원의 절반인 116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합쳐 166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감에 대해 이 판사는 “이 사건이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기 어렵고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