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논란을 낳은 보수인사들의 '4.3 흔들기' 시도가 또 법원에서 좌절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을 놓고 제기한 명예훼손 시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이씨와 4·3사건 진압군 당사자 2명 등 6명이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소송을 기각,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기념관 전시물들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며 “제주도나 4·3재단 측은 공정한 전시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이승만·박정희 관련 전시물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박사 등이 주장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박사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4·3기념관이 제주 4·3 사건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4·3 사건 진압을 독일 나치 학살에 빗댄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억4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제주 4·3평화공원은 4·3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문을 열었다.

현행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등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4·3사건 희생자는 현재까지 1만40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미확인 희생자가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박사 등은 제주 4·3 희생자 62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도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