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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3 총선 예비후보를 수사중이다. 기부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5일 모 예비후보를 고발해 옴에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4.13 총선 제주지역 후보에 대한 수사착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예비후보는 지인이 선거 관련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인의 기부행위가 선거나 후보와 관련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자체 조사한 후 검찰을 고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혐의을 밝힐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될 수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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