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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인회와 제주시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하상가의 일반재산 전뫈 요구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중앙지하도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회)가 18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승석 상인회 이사장은 회견에서 제주시에 "공유재산으로 분류 돼 있는 제주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양 이사장은 "제주지하상가를 법적성격에 맞게 사법상 규율을 받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이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치와 정책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하도상가는 일반공공시설과 구별되는 임대목적의 일반점포로 사용되는 구역이기에 공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해당된다"고 판시된 서울고등법원의 2104년 판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상인회는 △전체상가 단위의 민간위탁 공개입찰을 실시해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가칭)조례개정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어 상인회는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제주시는 "지하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제주중앙지하상가는 그간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일반재산과 같다"며  "그 결과 불법 전대,양도 양수에 따른 과도한 관리금 문제, 1인 다점포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하상가 민간위탁 공개입찰에 대해서도 "전체 상가 입찰은 담합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렵다"며 "전대행위, 과도한 권리금, 1인 다점포문제 등을 관리하려면 개별 점포별 입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상인회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조례개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제주시에서 2011년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입장"이라 말했다.

제주시는 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2월에 착공, 3월28일부터 5개 구간으로 구분해 내년 1월 완공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 공사에 대해 "지난해 9월22일 상인회와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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