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입학부정 등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제주한라대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제주도 감사위 감사결과 학내기구 운영도 엉망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26일 제주도감사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한라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의원 11명을 위촉해 경고조치와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한라대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과반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에게만 평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의원 11명을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관 규정과 다르게 대학 평의원회 운영규정을 만들고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위임의 근거와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정관에 재위임 규정을 뒀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관리·감독 부서인 제주도 평생교육과에 대해서는 “제주한라대가 조례 제정취지와 다르게 부적정한 방법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했고, 소속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한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이 상위 규정인 정관과 다르게 규정된 사안이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뒀다”며 ‘책임 회피성’ 행정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감사위는 제주한라대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조례 취지와 다르게 구성단위별 평의원 후보자 선정 절차 운영, 반대의견에 대한 합리적 조정 없이 소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없도록 하라”고 개선요구를 했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양해와 조정의 과정을 거치지않은 데 대해 민주적인 선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서 재위임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의 문제점, 평의원회 구성에서의 조례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관련 조례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관련 사항이 왜곡되게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의요구·통보했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의회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자료 검토, 방문 조사,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