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제주도 농업법인 10곳중 7곳이 업무와 달리 소유한 농지를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 농업법인 등의 불법실태 파악에 나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행태를 적발, 21일 사례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321개 농업법인 중 74%인 237개 법인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도 농업법인 203개소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외 사업을 조속히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했고, 도외 34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목적외 사업 등기법인 농업법인은 제주시 163개소, 서귀포시 41개소로 총 203개소다.
실태조사 결과 대표적인 목적 외 사업이 ‘토지 쪼개기’였다. 토지분할이 2471건으로 주류를 이뤘고, 주택건설 185건, 관광숙박업 6건, 주택건설면허 5건, 일반숙박업 4건 등이다.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공공연히 벌인 것이다.
최근 3년간 만들어진 농업법인 중 74%가 이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현재 116개 농업법인 소유토지 중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혀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27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농업법인은 법인세와 양도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도는 적발된 203개 농업법인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법률 위반으로 내년 2월까지 일반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농지구입 후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불법 전용, 허가없이 농지를 타용도 사용,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신고를 아니고 농지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다.
이밖에도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 관련 제주도가 요청해 현재 세무서에 부동산투기 방지 TF팀이 구성돼 운영됨에 따라 목적외 사업 영위, 고액-고질 체납,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말 현재 제주지역 농업법인은 영농조합 1562개, 농업회사 552개 등 총 2114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