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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강간상해 30대에 징역 7년 선고…"피고인 주장 믿기 힘들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처남의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를 이용해 공개·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진단서와 사진 등에 비춰 상해가 인정되고 결막밑출혈은 자해로 만들기 어렵다.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의 아내가 보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사실이 밝혀지자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며 “성관계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양측의 신분관계와 전에 성매매 관계가 없었던 점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등으로 10만원을 지급 한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어긋난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집을 떠날 이유가 없는데도 차를 운전해 배회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9일 밤 11시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처남의 여자친구 장모(19)씨에게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뒤 30분 뒤 찾아온 장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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