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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4.3희생자 무효 청구' 소송에 '자격 없다' 각하 결정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들이 소송에서 또 패했다. 제주 4·3 희생자 62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예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에도 보수단체들이 정부와 4·3유족회 등을 상대로 6건의 희생자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씨 등이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 원고는 이씨 외에도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한 군인 및 희생자 유족, 보수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일 뿐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규도 없어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희생자 결정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며 "인격권 등 기본권 주장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사건법)은 4·3 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 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4·3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2009년 4월까지 총 1만3564명을 4·3 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 당시 진압 작전에 참가했던 군인과 보수단체 대표 등은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등도 희생자에 포함돼 희생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1명이 제주4.3사건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제기한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12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인수씨 등 6명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3월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씨와 4.3 당시 진압 측인 국방경비대 제11연대 박진경 연대장의 양자, 당시 토벌대 장교와 사병이 원고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원고 측은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 9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는 4·3 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문성윤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투입, 맞서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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