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3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성산읍 신산리 등 지역이 제주 제2공항 조성지로 확정된 데 이은 조치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면적은 107.6㎦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를,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부지역이 공항개발 예정지(496만㎡)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사업부지 및 그 인근 지역이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지가상승 및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엔 제2공항 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5개 마을 6850만567㎡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성산읍 전역으로 확대했다. 형평성 이유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 자체를 묶는 지역이다.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제주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뒤 5일 후부터 거래가 제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기 성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오는 11월15일부터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가파도 일부 지역과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제2관광단지 예정부지 4030만㎡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