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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 돼지 등 가축에 쓰이는 항생제를 광어 양식장에 팔아 치운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와 수의사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질병관리사 강모(35)씨 등 10명을 수산용보다 3배나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도내 광어 양식장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광어 양식장 57곳에 가축용 항생제 2만1667병(시가 5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양식장에 팔린 가축용 항생제는 광어 3300만 마리에 쓸 수 있는 양이다.

 

이들 가운데 약품회사 직원이기도 한 수의사 고모(42)씨 등 2명은 자사 약품을 팔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김모(44)씨와 짜고 수산질병관리원에 동물병원을 세워 가축용 항생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현행 법령상 수의사들이 처방하면 가축용 항생제를 광어양식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농약 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항생제 3종 330㎏ 상당을 2014년 1월부터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에서 반입, 도내 홍해삼 양식장 15곳에 판 혐의로 안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광어가 수산용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일부 광어양식업자들이 폐사율을 줄이려고 성분이 강한 가축용 항생제를 원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 양식 광어 폐사량은 2010년 5601t, 2012년 6710t, 2013년 6928t, 2014년 7889t 등으로 늘고 있어 생산원가는 높아지고 경영은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광어양식업체 358곳이 수면적 147㏊에서 지난해 2만5008t의 광어를 생산해 228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국 광어생산액(4035억원)의 56.5% 이자 제주도 해양수산 조수입 8445억원의 29.9%를 차지한다.

 

도내 유통 양식수산물은 방역과 안전성 검사를 받긴하지만 약제 사용은 제한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양식 광어에 가축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용 항생제를 사용한 광어가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며 "다만 수산용보다 약품 잔류 기간이 길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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