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담당 검침 공무원이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4일 서귀포시 공무원 박모(59)씨와 양모(52)씨 등 2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A업체의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검침도 하지 않고 업체에서 불러주는 대로 사용량을 입력, 제주도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혐의다.
A업체는 수시로 엉터리 사용량을 알려줘 실제 사용량(24만7447t)보다 8만2580t이나 적은 16만4977t에 대한 요금만 냈다. 그 결과 제주도는 1억5700만원 상당의 세입 손해를 떠안았다.
또 박씨의 초·중·고 선후배 사이로 후임자인 양씨는 2013년 1월부터 업무를 넘겨받은 후 전산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누적사용량을 높여 지하수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양씨는 A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요금에 항의하자 2013년 7~9월 사용량 중 약 7만t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시켜줬다. 8900만원 어치다.
양씨는 결국 2013년 11월부터 전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량을 낮춰 허위검침 수치를 입력, 또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들의 범행이 6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지하수 검침’과 ‘검침카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검침 업무를 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내 지하수 사용업체 중 검침 대상은 1261곳이다. 대부분 전자계량기가 설치돼 원격으로 검침이 가능하지만 A업체 등 250여곳은 원격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검침원이 직접 현장방문, 검침을 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수 요금 부당감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토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며 “지하수 사용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