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제주도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금고지기’ 패권쟁탈전이 다시 시작됐다. 수차례 대회전에서 맞붙은 제주은행과 농협이 ‘수성’과 ‘공략’ 맞불놓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도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인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지정 신청공고를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도금고는 2012년 일반경쟁을 통해 금고지정 평가 결과 1순위인 농협(일반회계)과 2순위인 제주은행(특별회계, 기금)이 맡고 있다. 예치금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일반회계 금고 유치가 금융기관으로선 관건이다.
관선시기엔 전국 모든 지역이 제일은행에 금고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1995년 민선 1기 이후 자치단체별로 금고 위탁기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에선 1996년 이후 제주은행과 농협이 ‘금고 쟁탈전’을 지속해왔다. 제주은행은 당시 유일한 제주토종 금융기관이란 점에 힘입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제주도금고 일반회계를 운영했다. 하지만 농협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 동안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제주은행으로선 12년만에 도금고 탈환을 노리는 처지고, 농협은 15년 연속 도금고 수성이 목표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오는 10월1일 지정 신청 예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1일부터 이틀간 금고은행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각각 지정하게 된다.
기금 금고는 평가 결과 1~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을 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지정할 계획이다. 11월 중 금고 약정을 마무리한다.
올해 제주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조1300억원, 특별회계 6894억원, 기금 4256억원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