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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관할면적은 두번째.선박사고는 엇비슷 ... 5년간 고작 함정 1대 충원

 

제주해역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무려 2시간 51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해역 중 가장 오랜 소요시간이다.

 

대응시간이 100분(1시간 40분)을 넘긴 곳은 제주와 포항(108.6분) 단 두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찰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11년~’14년 해경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평균 대응시간은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역의 경우 해양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양사고 대응시간이란 해양사고 신고접수 시부터 해경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비선박사고를 제외한 선박사고의 대응시간을 말한다.

 

제주도의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2011년~2014년 평균 171분으로, 연도별로는 2011년 193분, 2012년 164.8분, 2013년 200.8분, 2014년 125.2분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다음으로 대응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포항이며(108.6분), 가장 대응시간이 빠른 지역은 창원(13분)이었다.

 

특히 제주도 소재 서귀포안전서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261.5분이나 소요됐다.

 

 

한편, 안전처 국정감사 제출자료 『‘13년~’15년 현재까지 안전서별 관할 수역 면적』에 의하면 제주도의 관할 수역 면적은 4만5785㎢였다. 관할면적상으로 동해경비안전본부에 이어 전국 2위다.

 

이에 비해 선박사고 발생건수도 타 지역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최근 5년간 충원된 함정은 고작 1대에 불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수역 면적이 1만5000㎢ 이상인 곳은 인천, 속초, 동해, 포항, 목포, 군산, 제주다. 인천은 1만7013㎢ , 속초 1만7000㎢, 동해 4만6400㎢, 포항 3만3475㎢, 목포 3만9356㎢, 군산 2만9861㎢이었다.

 

제주도는 제주안전서 관할이 2만5705㎢, 서귀포안전서 관할이 2만80㎢으로 제주도의 관할 수역 면적은 45,785㎢다.

 

그러나 제주도와 가장 유사한 관할 면적인 동해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93.4분인 것에 비해 제주도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2배 가까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대규모 항이 존재하면서 관할 수역이 넓은 곳은 인천, 포항, 목포, 군산으로, 이와 비교해도 제주도의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월등히 오래 걸린 셈이다.

 

안전처 제출자료 『‘11년~’15년 현재까지 대형 항구가 위치한 안전서별 선박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우리나라 대형 항구가 위치한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울산, 포항 안전서의 평균 선박사고 발생 건수와 제주도의 사고건수가 큰 차이가 없다.

 

인천은 평균 79건, 목포는 144건, 부산 99건, 동해 63건, 울산 77건, 포항 71건으로 제주 84건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제주의 선박사고 발생 건수가 상위에 속했다.

 

원거리 수역까지 관할해야 하는 제주도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충원된 함정은 예인선 1대를 포함에 총 2대에 불과했다. 2013년 대형함정 1대와 예인선 1대가 충원됐다.

 

그러나 예인선은 해양사고 발생시 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함정이 아니기에 결과적으로는 1대가 충원된 것이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성과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어느 지역보다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에 대해 방치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권한 이양이 이뤄져왔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소홀해 왔던 것을 방증한다"며 "제주도의 특성과 국제관광도시로의 발전에 맞게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조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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