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가 제주도로부터 공유지를 사들인 후 애초 매입 목적과 달리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다 제주관광공사의 정관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다.
제주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각종 법령을 위반한 채 추진중인 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는 공유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관광호텔을 짓는 ‘아텐타워’ 건립 사업은 지난해 3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실련은 관광공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민간 사업자인 서울의 모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지난 민선 5기 도정 때 해당 사업부지인 공유지를 매입하고 호텔 민간위탁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 외에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조례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과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익사업 용도로 공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9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미 부적절한 사업 추진이 드러났음에도 관광공사가 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제주 지역에 숙박시설 신축 붐이 불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마당에 지방공기업이 나서서 도민의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사들여 당초 목적과 달리 호텔을 짓고 임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임 도정의 부실정책 중 하나인 ‘아텐타워’ 건립사업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이 당장 파기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에 환매 절차를 거쳐 해당 공유지를 공영주차장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