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제모(41·여)씨와 문모(61)씨, 김모(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제씨와 문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수천만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모(51·여)씨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제씨 등 3명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씨는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신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박개장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제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7일 밤 9시부터 10시40분까지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빈 사무실에서 도박에 참여자 모집 등의 ‘하우스장’, 진행비 명목의 ‘고리’ 징수, ‘망지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제씨의 도박판에서 박모씨 등과 함께 6896만원 규모의 속칭 ‘도릿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