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앙지 기자의 효심이 법정에 선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제주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모 전기회사 대표 J모(70)씨에게 ‘아들이 실수를 했다’며 훈계를 했다.
이 판사는 J씨가 피고인석에 들어서자 “아들 이름이 뭐냐. 모 중앙일간지 기자가 맞느냐”며 물었다.
이어 “아들이 어제(12일) 판사실을 찾아와 아버지의 선처를 부탁하고 갔다”며 “피고인이 시켰느냐”고 되물었다. 이 판사는 그뒤 “아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판사의 공정하고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해 언론의 직위를 이용해 어떻게 해보려는 '꼼수'로 본 것이다.
J씨는 서귀포시 도순동 소재 자신의 전기회사에 다니던 손모씨를 지난해 1월7일자로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예고 뒤 수당으로 2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제주지검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J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결과는 벌금 50만원. 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도 받았다.
J씨는 현재 도내 모 인터넷언론사의 대표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법정 주변에선 "판사의 훈계로 볼 때 아들의 지극한 효심(?)은 오히려 부친에게 누를 끼친 것 같다"고 한마디씩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