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JDC)가 직영하는 JDC 지정 면세점의 1회 면세한도가 내년 1월부터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가결된데 따른 결과다.
내년 1월부터 구매한도 상향조정으로 JDC 지정면세점은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과 더불어 가방, 지갑 등의 패션제품들과 시계, 악세서리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매출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JDC는 그간 핵심 프로젝트 개발재원을 조성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매출 증대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간 JDC는 지정면세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투자해 왔으며, 향후 약 1조2000억원의 추가 개발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JDC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제주여행객’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우수상품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서도 동반성장과 지역발전에도 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