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제주의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동안 장기침체됐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외국인 토지 소유의 급증, 중간산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문제점과 우려를 함께 받아왔다.
실제로 그동안 1,441건 9,600억원이 투자 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되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우선 민선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동산 5억원 + 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 등 2가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검토중인 두가지 안은 첫째,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에 관해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 + 지역개발채권 5억’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과 둘째,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타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제주자치도는 검토중인 대안들에 대하여 금년 10월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금년말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3회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년말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거쳐 제주자치도 개선안을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재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