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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위해 초민감품목(관세 자유화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업보호의지가 없는 정부의 졸속 한·중FTA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중FTA 제9차 협상을 앞둔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의원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개방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면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것이다.

 

한·중FTA 제9차 협상은 6일부터 5일간 중국 서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차 협상에서 관세자유화 대상인 일반·민감품목군을 중심으로 전체 품목수의 80%만을 포함한 양허안(개방안) 및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이어 9차 협상 개최에 앞서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품목에 대해서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요구안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중FTA 9차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검역과 관련한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에 대한 협정문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잠재력이 큰 가공식품류와 고품질 농림수산물은 오히려 공세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예결위에서 답변했다. 즉 한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중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중국 농수산식품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인 것이다.

 

산자부는 또 “우리의 민감한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수입자유화율 상향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초민감품목(양허제외, 계절관세, 관세 부분 인하, TRQ) 중 관세 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 대신에 시기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하는 계절관세 등의 방법으로도 농어업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협상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업보호의지가 부족하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품목에 대한 양허제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가 15%, 수산물은 10.8%다. 그 가격도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증대에 미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농산물 관세는 고추가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 감귤 144% 등 100%가 넘는 품목이 133개에 이르고 있다. 관세인하는 바로 1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공세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산자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농어업 개방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수입자유화율 상향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이 우리 농수산물 개방수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연중 생산되는 감귤 등을 포함해 시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향상, 냉장·냉동 저장기술의 발달에 따라 연중 공급·유통체계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계절관세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검역의 지역화를 요구하는 SPS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마련하라”며 “감귤 등 제주의 11개 주요품목을 비롯한 피해예상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품목으로 지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농어업보호의지가 결여된 정부의 졸속적인 한·중 FTA협상에 농어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농어업인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졸속적 FTA 협상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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