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무면허로 치과를 차려 영업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제주동부경찰서 인근에 치과의원을 차린 뒤 10년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당 건물의 치과 간판은 이달 중에 자진 철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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