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노루포획 예산 집행에 허점이 드러났다. 노루를 포획하지 않아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해 예산 낭비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제주시·서귀포시 지회)와 제주시, 서귀포시 관계관 회의를 열고 노루포획 1일 1인 활동비 기준을 9만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제주시는 1마리 포획시 16만원을, 서귀포시는 1일 포획활동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다. 행정시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일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관 회의를 열고 기준을 정한 것이다. 활동비는 실탄, 유류값, 식대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1일 활동비 지급 명목이 이상하다. 노루를 포획하지 않아도 활동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활동비는 피해 농민이 직접 포획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민이 의뢰할 경우 활동비가 지급된다. 대부분 의뢰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활동비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받을 수 밖에 없다.
지급 기준은 활동일지를 기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루포획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노루를 포획하지 않아도 지급되기 때문에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허위로 활동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리당 기준인 경우에는 포획 효과는 있으나 포획이 안 될 경우 대행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례가 있다. 1일 포획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포획활동을 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나 포획 효과는 미흡한 면이 있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면서 “일일이 포획 활동에 같이 가서 체크할 수는 없다. (포획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생동물보호협회는 법정단체다. 봉사단체로서 노루포획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혹시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찰에 총포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허위로 일지를 작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노루포획비 지급기준도 이상하다. 도가 결정해 제시한 기준운 서귀포시의 기존 기준과 비용이 1만원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다. 도 관계자는 “포획효과가 미흡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서귀포의 기존 기준을 따른 것이다.
책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을 택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시행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최적의 방법은 1일 포획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 명확한 검증도 없이 예산만 쓰는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 관계자는 “큰 예산은 아닐지 몰라도 포획이 검증되지 못하면 나눠먹기식 예산이 될 수도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노루 포획 예산으로 지난 추경에 제주시 1억원, 서귀포시 1억원 등 2억원을 책정했다.
지난 5일 현재 제주시 169마리, 서귀포시 76마리 등 모두 245마리가 포획됐다. 도는 올해 포획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포획 개체수의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노루 개체수 조사가 완료된 뒤에 정확한 폭표치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