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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그 도안 설정되지 않았던 국내 감귤의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민주당·제주시 을) 의원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24일 관보를 통해 ‘만코제브성분’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성분’ 농약에 대해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은 kg당 10mg.

 

한국산 감귤은 지난 2002년 감귤궤양병 발생으로 미국수출이 전면 중단됐다가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2010년부터 재개됐다. 하지만 미국의 잔류농약 검사 제도가 감귤의 대미수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 경작에 사용되는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농산물 수입에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소량의 농약성분검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가들이 감귤에 폭 넓게 사용하고 현실적으로 대체약제를 구하기 어려운 만코제브 성분 농약에 대해 미국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왔다.

 

이에 감귤농가들은 대미수출용 감귤에 대해서는 만코제브 성분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감귤의 품질이 저하됐다. 때문에 감귤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온 것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미국이 만코제브 성분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에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최종 고시했다.

 

김우남 의원은 “외국의 잔류농약제도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우니 나라 농산물 수출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코제브 성분 농약의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산물수출의 각종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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