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근절은 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17일 제1별관회의실에서 상반기 시정 평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시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대외적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시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는 지난해 무기계약직 3명과 일반직 1명으로 4건이 발생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벌써 4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과 같은 수준이다.
적발된 공직자 음주행위는 일반직 2명과 무기계약직 2명 등 모두 4명이다.
무기계약직 2명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일반직 2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 일반직 공무원 2명의 음주운전은 김상오 제주시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아주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문서알림을 통해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장은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공직자들의 음주행위에 대해 최초 음주운전하다 적발 시 견책과 감봉 처분하고 2회 적발 때는 정직과 강등, 3회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과 파면토록 징계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운전직렬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당할 경우 중징계를 내리고 면허취소를 받으면 직권면직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하다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오늘 시정평가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며 “각 부서장을 통해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복무기강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