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로의 폭에 따라 주차금지, 한줄 주차 허용 등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면도로에 대한 ‘블록단위 주차질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블록단위 주차질서는 도시계획 블록단위 내 전 도로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도로의 폭에 따라 주차금지 또는 한줄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
따라서 ▶4m 이하 도로는 주차금지 일방동행 ▶5m도로는 한줄주차 일방통행 ▶6~7m도로는 한줄 주차 반대편 금지 ▶8~9m도로는 한줄 주차 반대편 금지(보행로확보) 또는 양면주차 일방통행 ▶10m도로는 한줄 주차 반대편 금지 양방통행이나 일방통행 등이다.
시는 이를 기복으로 해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면서 최적의 방안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중에 1차적으로 제주시청주변과 일도지구 월마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다음 달 중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거쳐 최종 정비안을 확정해 공사가 이뤄진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는 두 지역에 대해 본격 시행된다. 시는 이 두 지역의 성과를 보면서 개선할 점을 보완해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김태건 교통행정담당은 “지난 2월부터 도남오거리와 일도 국수거리를 대상으로 한줄 주차를 시행하고, 연동 10개 지역의 대각주차를 개선해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화지역의 한줄 주차 시행 이외 총체적 정비를 위해 블록단위 주차질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담당은 “이 사업은 지역주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도로기능 회복을 통해 소방도로의 확보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