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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갈치·고등어 판매제한 가능 품목 지정…도·어업단체 ‘제외해라’

서울시가 기업형 대형마트에서 갈치와 고등어를 판매 금지 가능 품목으로 지정했다. 제주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대표 수산물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겟(SSM)에서 수산물 중 갈치와 고등어를 포함한 51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 가능 품목으로 8일 발표했다.

 

판매 제한되는 품목은 채소 17종(콩·콩나물·오이·애호박·양파·대파·감자·고구마·마늘·풋고추·상추·시금치·배추·양배추·무·열무·알타리무), 수산물 7종(갈치·꽁치·고등어·생물오징어·낙지·생태·조개), 신선·조리식품 9종(두부·달걀·어묵·떡·떡볶이·순대·조리빵·치킨·피자), 정육 5종(사골·우족·도가니·스지·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오징어·북어·대구포·쥐치포·생김·미역·다시마·멸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51개 품목이다.

 

특히 갈치와 고등어는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이고 서울시에서 판매되는 물량이 약 30~40%에 이른다. 때문에 판매제한 품목이 되면 제주지역 어민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에 제주도 어선어업인과 단체(지구별 수협·수산물가공수출협회·가공유통협회·어선주협회 등)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함께 갈치와 고등어는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고 전화통화를 통해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제주도가 공문과 전화를 통해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자 도에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지정은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일 뿐”이라며 “향후 전문가 간담회·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실제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분쟁이 있는 지역,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하는 지역에 한해 권고하는 차원”이라며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 사회적 갈등 해소와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확정만 안했을 뿐 충분히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수산정책과 김창선 과장은 “앞으로 어선어업인, 수산단체와 합동으로 서울시 대형마트 등에서 제주산 갈치, 고등어 등이 판매제한이 안 되도록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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