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병원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경호담당자인 피해자로부터 병실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제주시 일도2동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뒤 술을 마시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 진통제를 놔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경호담당 직원 김모씨에 의해 끌려 나왔다. 이에 불만을 품은 고씨는 병원 밖에서 주운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