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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게임장 외부에 폐쇄회로 영상정보기(CCTV)를 설치해 업소 외부를 촬영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씨를 적발해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자신의 게임장 밖에 안내 표지판 없이 CCTV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 여부를 감시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 받았다. 특히 김씨의 게임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령·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단속·교통수집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정당하게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절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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