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 등 3개 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켰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는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는 내·외국인 근로자 230여명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이들이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 근로자를 모으는 데만 5개월이 걸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많은 건설 업체가 제주해군기지 현장에 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70일간 중단하면 65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경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각종 단체의 반발이 더 심해져 공기(工期)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이 같은 보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