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마을회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전 마을이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는 10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김모(5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거나 변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장으로 있는 마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마을회비 238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9년 6월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0만원과 마을발전기금 540만원을 자신의 농장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2010년 2월 보조금 344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횡령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