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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과 격투끝에 붙잡힌 살인범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길거리에서 술집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측에 의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리 준비한 흉기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마당에 강력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7월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도우미 A씨가 술집에서 자신을 무시하자 A씨가 살고 있는 숙소에 찾아가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A씨가 무시하고 숙소를 나가자 A씨를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퇴직 경찰관 김모(60)씨에 의해 발각됐다. 퇴직 경찰관 김씨는 김씨의 범행을 보는 순간 김씨를 쫓아가 격투 끝에 붙잡았다. 

 

피고인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또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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