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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음주운전 9명 도박 5명 '도덕적 해이' 심각…징계는 '솜방망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징계 사유 1순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방공무원 등 1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5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다. 징계사유 1순위로 음준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70명 중 49명(70%)이, 지난해에는 30명중 24명(80%)이, 올해 6월말 현재 12명 중 2명(17%)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3명, 경징계는 89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23명 중 14명(61%)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성범죄, 무면허운전, 재난기금부당집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9명, 도박행위로 5명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87%가 음주운전과 도박행위로만 징계를 받았고, 2건은 성매수와 주거침입 및 강간으로 징계를 받아 소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내 공무원의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무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사전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민주통합당)은 15일 제주도 국감에서 "제주도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널뛰기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4년동안 징계를 받은 제주도 공무원 152명가운데 10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제주도 전체 징계 공무원의 70%에 해당한다.

 

유 의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이 2009년에는 32명가운데 23명, 2010년에는 48명중 25명이 가벼운 견책을 받았고 2011년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30명 가운데 24명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며 "널뛰기식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우근민 지사가 '관광객들을 만나다보니, 지역이 좁다보니, 경조사가 많다보니...'라고 변명했다가 되레 '도백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고 질타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3월 7일 ‘음주운전 공무원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도 ‘견책’ 이상으로 징계의결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공무원 8명에 대해 4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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