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차액보전율이 하반기부터 하향조정된다.
농어민 자부담 이율은 변동없고, 세금으로 은행들에게 보전해 주는 이자가 줄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안동우)를 열고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 개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500억원 보다 500억원 증가한 연간 총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상반기에 15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 145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6457건에 1990억원이 접수돼 지원액을 초과했다.
제주시가 2793건 792억원, 서귀포시 3617건 654억원 등 1446억원으로, 이는 신청액 대비 73%만 추천된 것으로, 농어업인들의 자금난을 반영하고 있다.
융자추천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한 융자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의 부담이율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2.05%이다.
올해 하반기 융자지원금 대출시 부터는 지난 6월 도와 협약 금융기관간 조정된 협약금리(5.5%~6.7%)를 적용하게 된다.
농어업인 부담금리는 2.05%로 변동이 없으나 도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3.45~4.65%로 평균 0.73%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연간 30억원 내외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취급은행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일반담보대출보다 정책자금 이율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제이누리 3월 27일 보도>에 따른 조치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에 1650㎡ 이상 농지 소유자에서 1000㎡이상의 최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지원 최소액을 3백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생산자단체에 지원 한도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