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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환경단체가 선정 방법과 환경.경관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 모두 대자본 회사라고 지적한 뒤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사기업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사 요청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3~24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며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뒤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대자본 회사”라며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면서 “최종 지구지정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이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가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해 후보지를 심의.결정한 점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한 점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한 점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이 매우 엉뚱하게 진행돼 지구 지정 방식을 도입한 취지가 왜곡된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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