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10.2℃
  • 연무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4.4℃
  • 흐림울산 11.1℃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0℃
  • 흐림제주 10.4℃
  • 맑음강화 7.8℃
  • 구름많음보은 13.5℃
  • 구름많음금산 13.3℃
  • 구름많음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알선수재 유죄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