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106만604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은 도박하는 데 사용됐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저로 인해 동료뿐 아니라 제주 행정 시스템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며 "제가 횡령한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하루라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