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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시민단체 "도민 목소리 입막음" 비판 … "수사기관 판단 사안"

 

12·3 계엄 당시 제주도청 폐쇄를 비판한 고부건 변호사를 제주도정이 고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고발 이유와 취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10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고부건 변호사 고발과 관련해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제가 고발한 이유는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부분이었고, 이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취하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오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면 치열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며 "저와 공직자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고발 취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가 도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고발로 억누르고 있다"며 사과와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청 출입문이 닫히고 도지사가 3시간 가까이 자리를 비운 정황은 도민의 안전과 권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 고발을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부건 변호사는 "당시 도청 출입문 폐쇄와 도지사의 부재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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