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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정당, 추석 앞두고 '4.3 공산폭동' 왜곡 … "중국인 무비자=점령" 등 혐중 문구까지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주요 도로와 대학가에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법적 한계로 즉각적인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일 <제이누리>취재에 따르면 제주도심 곳곳에는 한 극우 정당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화 홍보, '역사왜곡 그만', 박진경 대령 사진까지 담겼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지목된 인물로 부하 병사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다. 현수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CNN 인터뷰 일부를 끌어와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취지로 4·3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이었다.

 

이 정당은 앞서도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내걸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혐중 문구 현수막도 설치됐다. 일부 현수막에는 QR코드가 인쇄돼 극우 성향 유튜브로 연결된다. 후원금을 내면 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주는 홈페이지까지 운영됐다.

 

실제로 시민들이 후원금을 송금하면 다음날 곧바로 현수막이 게시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현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 7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른바 '현수막 정치'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여야 거대정당이 합의해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이후,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문구의 적정성을 따져 강제 철거하기 어렵다.

 

제주도도 "옥외광고물법이나 정당법상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현수막의 내용 자체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3특별법 제13조는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의 문구가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당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4·3을 공산폭동으로 왜곡하는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도민 김모씨는 "아이들이 무심코 보고 역사적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며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정당 현수막이 방치되지 않도록 옥외광고협회와 행정시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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