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심 집행유예 뒤집혀 … "뇌물 액수 크고 죄질 불량, 원심 형량 가볍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제주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액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제주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속한 건설사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던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초 제주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2명
100%
반대
0명
0%

총 2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