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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판 성명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적폐판사 행태 ... 솜방망이 처벌"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 배제와 징계를 요구해 왔다. 또 선고 과정에서 방청객들에게 "탄식도 하지 말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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