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상가 1층의 매장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운전자의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사고 인근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40/art_17591340040717_e09ed8.jpg?iqs=0.3452812849398016)
음주 상태로 약국으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차량에는 동승자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충돌 지점은 약국 내부와 불과 1.5m 떨어져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나타나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실수로 차량이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직전 A씨는 목격자가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안 마셨고 웃지도 않았다. 알아서 하겠다. 신경 꺼라"고 답하며 발뺌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술에 취한 눈빛과 발음을 보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지연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 시간 B씨는 음주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은 듯 매장 직원을 노려보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뻔뻔하게 웃으며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주변 상가 관계자들은 "차량이 약국을 들이받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가해자 일행은 긴급 조치나 사과는커녕 담배를 피우며 태연히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동승자가 휴대전화로 직원들을 찍으며 조롱하듯 행동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약국 출입문과 내부 시설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보강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