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경찰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3시43분 서귀포시 화순항에 닻을 내리고 있던 국내 유조선 4385t급 A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940/art_17591158536539_7c2109.jpg?iqs=0.6136317142395986)
제주 서귀포 화순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액상 아스팔트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경찰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3시43분 서귀포시 화순항에 닻을 내리고 있던 국내 유조선 4385t급 A호에서 액상 아스팔트 110ℓ가 바다로 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선박에는 약 2800t의 아스팔트가 실려 있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배에서 육상 차량으로 아스팔트를 옮기던 중 이송 호스가 찢어지면서 벌어졌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여 신고 4시간40분여 만인 오후 8시27분 바다 위에 굳은 상태로 떠 있던 아스팔트를 모두 수거했다.
다만 부두 벽면에 붙어 있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은 일부 잔여물은 선주와 해양환경공단이 이날 추가로 수거할 예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는 선박에서 기름이나 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방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유조선 하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대규모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