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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업경영 의사 없었다" … 강 전 시장 "직접 경작 가능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강 전 시장 등이 농업경영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판례를 제시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갔다.

 

강 전 시장 변호인은 "시세차익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농업경영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농지에 메밀과 유채를 심었고, 토지를 되팔려 한 정황도 없다"고 항변했다.

 

또 "농지 위치가 거주지에서 차량으로 10~20분 거리로 접근성에 무리가 없으며 주말이나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을 활용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배우자의 조력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당 약 500평 규모로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며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제 입장을 대신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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